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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1006호/2024 – 부가가치세 VAT 면세 품목 지정 지침

사업관련 정보
작성자
etkoin
작성일
2025-08-04 01:08
조회
607

해당 법령 **「VAT 면세 지침 제1006호/2024」**은 단순한 세금 감면 규정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조세 정책이 지향하는 구조적 방향 전환을 반영함. 주요한 정책적 방향성은 아래와 같음:


1. 저소득층 중심의 조세 형평성 강화 지향

기존의 일괄적 면세 조치는 실제로는 소득 상위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함. 본 지침은 저소득층이 실제 소비하는 기초 식품, 농업 투입재, 필수품 등을 선별하여 면세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과 실질적 복지 강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음.


2. 조세 기반 확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의도

불필요하거나 광범위한 면세 조치를 폐지하고, 정부의 세수 기반을 회복하고자 함. 이는 빈곤층 대상의 사회개발 사업, 공공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로 작동함.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지향함.


3. 국제 협약 존중 및 제도 일관성 유지

과거 지침·결정을 전면 폐기하면서도, 에티오피아가 가입한 국제 협약에 따라 면세가 보장된 품목 및 부가세 납부 방식과 관련된 결정은 예외로 남겨두고 있음. 이는 국제 신뢰 확보와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임.


요약

“선별적 면세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면세는 축소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해당 법령은 단순한 면세 품목 지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원칙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시도임.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비하고 제도적 구조를 개편하는 출발점이라 평가할 수 있음.

지침 제1006호/2024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지정 지침

지침 제1006호 /20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 지정에 관한 지침


전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며,




과거 다양한 지침을 통해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품목들이 실질적으로 의도된 계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축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부가가치세 법률 제285/2002호 제8조 2항 (4호)**에 의거하여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지침을 발령한다.


제1조. 명칭

이 지침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지정 지침 제1006호/2024”로 칭할 수 있다.


제2조. 부가가치세 면세

  1. 개정된 부가가치세 법률 제285/2002호 제8조 2항과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9/1995호 제19조~제33조에 나열된 품목 외에도, 본 지침 부속서에 명시된 국내 생산 및 수입 품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2. 위 제1항에 언급된 품목을 제외한 기존에 재무부가 다양한 지침 또는 결정에 따라 면세 대상으로 지정했던 모든 상품 및 서비스는 본 지침 발효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

  3. 단, 에티오피아가 체결한 국제 협정에 따라 면세되는 품목 및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과 관련된 재무부의 기존 결정사항은 위 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 기존 지침 및 결정의 폐지

2002년부터 재무부가 발행한 모든 지침 및 결정 사항 중, 본 지침 제2조 1항 및 3항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내용은 본 지침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모두 무효화된다.


제4조. 발효일

본 지침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등록되고, 재무부 및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2024년 6월 20일, 아디스아바바
Ahmed Shide




재무부 장관


부속서 1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및 서비스 목록

부가가치세 법률 제285/1994호 제8조 2항 및 시행령 제79/1995호 제19~33조에 나열된 항목 외에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 그리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1) 곡물 및 두류류

  • 테프(Teff)

  • 밀(Wheat)

  • 보리(Barley)

  • 옥수수(Maize)

  • 수수(Sorghum)

  • 젱가다(Zengada, 에티오피아 기장)

  • 다구사(Dagusa, 손가락 기장)

  • 귀리(Oats)

  • 완두콩, 콩류, 렌틸콩, 대두, 병아리콩, 루핀콩(Gebeto), 라티루스(Grass pea) 등 유사한 잡곡류

  • 상기 곡물의 분말(가루)

2) 농업용 자재

  • 비료

  • 농약

  • 종자

  • 수의용 의약품

  • 약제 살포기

3) 조리되거나 가공된 식품 및 음료

  • 인제라(Injera)

  • 빵(Bread)

  • 우유(Milk)

4) 자본리스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자본재

5) 말라리아 예방용 모기장, 콘돔, 수질 정화용 화학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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