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케냐 간 ‘단순화된 국경무역 프레임워크’(규정 1144/2018) 요약과 한국측 실무 영향
에티오피아 정부가 에티오피아-케냐 국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소화 국경무역 규정을 공개했다. 핵심은 국경거주자 전용 허가(비양도), 지역 범위(ET 50km / KE 100km), 허용품목 약 50종 한정, 한 달 당 거래총액 상한(미화 약 1,000달러), 1인당 월 4회 이내 왕래·가액·수량 제한(예: 가축 이동 수량 제한) 등이다. 허가는 국경 관문에서 세관 서비스로 발급·운영되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