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스아바바 세무당국, 자동차 수입·판매 채널 단속 예고 — 대리판매·비등록 장소 판매 제재
아디스아바바 시(Revenue Office)가 자동차 수입업자·판매자 중 '자기 상점'이 아닌 제3자(커미션 에이전트)를 통한 판매와 비등록 판매 장소에 대해 세무조치·벌칙을 예고함. 메시지는 판매·유통 채널 규율화, 대리점·판매장소 기준 준수 강화를 촉구하는 실무 신호로, 라이선스·세무 준수 미비 시 벌금·행정제재와 거래·현금흐름 영향이 현실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