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표: 제조업 투입재에 대한 턴오버(매출)세 법 개정안 — 실무 적용 범위 확인 필요
에티오피아 산업부는 제조업자가 생산에 사용하는 일부 투입재를 턴오버(판매·매출)세 부담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방향)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국내 제조업자의 원가를 낮추고 가격경쟁력을 개선해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만들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문 자체는 방향성과 기대효과 중심이며, 적용 대상 품목(HS/상품군), 집행 주체(재무부·세무당국·세관), 시행 시점·절차 등 실무적 세부가 공개되지 않아 즉각적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